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과수원의 감정평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과수원의 감정평가)

2026-03-01 시행분 기준 2023. 9.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조(과수원의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