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연합회 또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7.26, 2025.10.1>
① 산업통상부장관(법 제29조제2항 및 이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발급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
2.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수행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합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6.2, 2017.7.26, 2019.7.9, 2021.1.5, 2025.10.1>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특례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확인의 취소에 관한 업무
1의2. 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특례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제 조사
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에 관한 업무
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변경신청서의 접수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제 조사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등의 실시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 확인 서류의 발급
4.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25.10.1>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연합회 또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7.26, 2025.10.1>
① 중견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①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3.4.18, 2025.10.1>
③ 신청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5.10.1>
1. 상시 근로자 수
2. 매출액
3.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5. 자산총액
6.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5.10.1>
① 정부는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둔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5.29>
③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3.4.18>
1.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
2. 중견기업의 기술ㆍ경영ㆍ인력ㆍ수출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
3. 세계적 유망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4.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국제화 등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5.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ㆍ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6. 그 밖에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전문기관이 아닌 자는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3.4.18>
① 중견기업자는 중견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중견기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중견기업자 간의 교류협력 및 상호부조에 관한 사업
2. 중견기업시책 및 지원제도, 기술ㆍ경영동향 등에 대한 정보제공
3. 중견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실태ㆍ통계조사
4.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중견기업시책에 관한 정책건의
5. 해외 기업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업무
6.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각종 간행물 발간
7.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회원의 복리 증진, 연합회의 목적과 관련된 수익사업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중견기업자는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⑥ 연합회의 설립ㆍ운영ㆍ정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연합회가 아닌 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4.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견기업시책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4.18>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