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
제20조(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제3장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

제20조(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2024-05-07 시행분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조(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취업 예정자ㆍ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견기업등의 홍보

2. 국내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중견기업등에 대한 취업 알선

3. 중견기업등에 소속된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및 사기진작

4. 중견기업등의 사내교육 등 직원의 역량강화

5.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