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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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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약칭: 매장유산법)

2026-05-17 시행분 기준 2026. 5. 17. 시행 · 타법개정 제21585호 조문 45 · 삭제 3 국가유산청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4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6조의2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신설2026. 10. 29. 시행 예정
  2. 제26조의3 신고포상금신설2026. 10. 29. 시행 예정
  3. 제31조 도굴 등의 죄개정2026. 10. 29. 시행 예정
  4. 제32조 가중죄개정2026. 10. 29.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4. 제4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5.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6. 제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6조삭제
    2.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3. 제7조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4. 제8조삭제
    5.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6. 제10조삭제
    1.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2.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3. 제12조의2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4. 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5.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6.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7. 제14조의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8. 제14조의3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9.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10. 제16조매장유산 현상변경
    1. 제17조발견신고 등
    2. 제18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3. 제19조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4. 제20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5. 제21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
    6. 제22조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7. 제23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1. 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2.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1. 제25조의2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2. 제25조의3조사 요원 교육
    3. 제26조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4. 제27조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5. 제27조의2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6. 제28조매장유산의 기록 작성 등
    7. 제28조의2청문
    8.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9.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 제31조도굴 등의 죄예고
    2. 제32조가중죄예고
    3. 제33조미수범
    4. 제34조과실범
    5. 제35조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6.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7. 제37조양벌규정
    8. 제38조과태료
부칙 2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585호, 2026. 4. 28.>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21585호,2026.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굴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제4호ㆍ제8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0>까지 생략
<56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6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742호, 2025. 1.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09호, 2024. 2. 13.>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의2,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및 제3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20285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285호, 2024. 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존조치가 지시된 매장유산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보존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매장유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9802호, 2023. 10. 31.>

부칙(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802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87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부칙 <제19703호, 2023. 9. 1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2호, 2023. 8. 8.>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87호, 2023. 8.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2조제3항제3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 협의
③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매장 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④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1조제1항제8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5조의2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⑧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1호 중 "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로 한다.
제8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
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3.10.31>
제7조제1항제5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765호, 2022.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 미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ㆍ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582호, 2020. 12.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96호, 2019. 11. 26.>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59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6592호, 2019. 11. 2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5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발굴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72호, 2017. 12. 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39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5호, 2017. 3. 21.>

부칙(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4605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2692호, 2014. 5. 28.>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2692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2350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표조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882호, 2011. 7.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01호, 201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은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매장문화재의 보호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같은 법"을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재보호법」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5. 1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관할구역 내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페지하는 대신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그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제9조)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두고, 그 조사ㆍ심의 사항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등록 말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역사문화환경 보호 및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등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함.

나.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9조의2 신설)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2) 국가유산의 유형별ㆍ종류별로 나누어 조사ㆍ심의함으로써 조사ㆍ심의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3)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회의일시ㆍ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하며,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제9조의3 신설)

1)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유산위원회를 둠.

2) 시ㆍ도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등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