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약칭: 매장유산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67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1조 목적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3조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4조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5조 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6조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6조의2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7조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8조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9조 지표조사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0조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1조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2조 발굴허가의 신청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2조의2 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2조의3 발굴현장 안전관리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3조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4조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4조의2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5조 발굴조사 보고서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6조 매장유산 현상변경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7조 발견신고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8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9조 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0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1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2조 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3조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4조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5조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5조의2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5조의3 조사 요원 교육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6조 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7조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7조의2 표준계약서의 보급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8조 매장유산의 기록 작성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8조의2 청문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3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31조 도굴 등의 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32조 가중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34조 과실범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35조 매장유산 조사 방해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36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38조 과태료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4조의3 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신설2024. 8. 14.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 제5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신설2025. 2. 14. 시행 예정
- 제6조삭제2025. 2. 14. 시행 예정
- 제6조의2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개정2025. 2. 14. 시행 예정
- 제7조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개정2025. 2. 14. 시행 예정
- 제8조삭제2025. 2. 14. 시행 예정
- 제9조 지표조사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개정2025. 2. 14. 시행 예정
- 제10조삭제2025. 2. 14. 시행 예정
- 제25조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개정2025. 2. 14. 시행 예정
- 제36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개정2025. 2. 14. 시행 예정
- 제38조 과태료개정2025. 2. 14. 시행 예정
- 제25조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개정2025. 8. 1. 시행 예정
- 제27조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1조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 제12조 발굴허가의 신청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 제14조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 제21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 제25조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 제26조의2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신설2026. 10. 29. 시행 예정
- 제26조의3 신고포상금신설2026. 10. 29. 시행 예정
- 제31조 도굴 등의 죄개정2026. 10. 29. 시행 예정
- 제32조 가중죄개정2026. 10. 29.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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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592호, 2023. 8. 8.>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87호, 2023. 8.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2조제3항제3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 협의
③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매장 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④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1조제1항제8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5조의2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⑧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1호 중 "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로 한다.
제8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2조제3항제3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 협의
③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매장 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④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1조제1항제8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5조의2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⑧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1호 중 "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로 한다.
제8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765호, 2022.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 미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ㆍ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자료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 미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ㆍ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582호, 2020. 12.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96호, 2019. 11. 26.>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59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6592호, 2019. 11. 2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5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발굴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발굴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72호, 2017. 12. 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39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5호, 2017. 3. 21.>
부칙(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4605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2692호, 2014. 5. 28.>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2692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2350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표조사부터 적용한다.
제2조(지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표조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882호, 2011. 7.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01호, 201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은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매장문화재의 보호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같은 법"을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재보호법」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은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매장문화재의 보호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같은 법"을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재보호법」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2. 9.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문화재’를 ‘문화유산’ 또는 ‘국가유산’으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시행자가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문화재’를 ‘문화유산’ 또는 ‘국가유산’으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시행자가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