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2. 14.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개정 2023.8.8>

③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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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5. 2. 14. 시행분 · 추가 21어절 · 삭제 1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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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① 국가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장유산의국가유산이 보호매장ㆍ분포되어 및있는지를 관리를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매장유산 경우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를"지표조사"라 실시할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2024.82.813>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개정 2023.8.8>
③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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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203@2025-02-14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개정 2023.8.8>

③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