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7조(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제7조(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2. 14.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매장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삭제 <2024.2.13>

③ 삭제 <2024.2.13>

④ 삭제 <2024.2.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5. 2. 14.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80어절

삭제추가
제7조(지표조사 절차보고서 등제출)
① 지표조사는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삭제 <개정 20232024.82.813>
② 건설공사의국가 시행자는또는 제1항에지방자치단체는 따라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삭제 <개정 20142024.12.2813>
④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삭제 <개정 2024.2.13>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2.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203@2025-02-14

제7조(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① 삭제 <2024.2.1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삭제 <2024.2.13>

④ 삭제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