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삭제 <2024.2.1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개정 2023.8.8>
③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24.2.13>
④ 삭제 <2024.2.13>
2024. 5. 17. 시행분 → 2025. 2. 14.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80어절
①
②
③
④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① 지표조사는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④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① 지표조사는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개정 2023.8.8>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④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13>
제7조(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① 삭제 <2024.2.1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삭제 <2024.2.13>
④ 삭제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