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17조(발견신고 등)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제17조(발견신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매장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9.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17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17조(발견신고 등) 매장문화재를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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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3331@2024-05-17

제17조(발견신고 등)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