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16조(매장유산 현상변경)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제16조(매장유산 현상변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매장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9.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16조(매장문화재매장유산 현상변경) 이미 발굴된 매장문화재매장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국가유산은 제외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2022.1.18,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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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3331@2024-05-17

제16조(매장유산 현상변경) 이미 발굴된 매장유산(동산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외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2022.1.18,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