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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매장유산 현상변경) 이미 발굴된 매장유산(동산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외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2022.1.18, 2023.8.8>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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