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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지보존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전보존을 지시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존조치 이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