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19조(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제3장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제3장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

제19조(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① 정부는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 및 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상공인 사이의 협업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