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우정사업의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4. 예비비의 사용 및 수입금 마련 지출에 관한 사항
5. 우편요금, 우편환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관한 사항
8. 우정사업 관련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9.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우정사업 중 금융 부문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
12. 그 밖에 우정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20>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② 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