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
제22조(원상회복 의무)제3장 우정재산의 활용 등

법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3장 우정재산의 활용 등

제22조(원상회복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우정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