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
제22조의2(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제3장 우정재산의 활용 등

법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3장 우정재산의 활용 등

제22조의2(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우정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이를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대부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4.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