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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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만화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3.21>

1. 한국만화 진흥의 기본방향

2. 만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만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4. 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방안

5.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창작환경의 개선

6.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 및 만화산업의 지역균형발전

7. 만화산업 및 디지털만화ㆍ웹툰 관련 기술ㆍ표준의 개발과 보급

8.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9.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10. 국민의 만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11. 만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12.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13.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14.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

15. 그 밖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만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