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지역균형발전과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제2장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

법령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

제5조의2(지역균형발전과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만화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