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제2장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

법령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만화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2.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 외국인의 투자유치

4. 만화의 해외 현지화 지원

5. 만화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