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9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제1절 설립 및 등록

법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제1절 설립 및 등록

제9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12.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구조조정회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