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조(설립등기)제1절 설립 및 등록

법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제1절 설립 및 등록

제6조(설립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12.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구조조정회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상법 제299조 및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