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구조조정회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조(설립등기)
2단 1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상법 제299조 및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
2. 정관에서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3.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명의개서대리인의 명칭과 주소
이 법제5조 정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5. 존립기간
6. 자산운용의 기본방향
7. 자산평가에 관한 사항
8. 이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9. 회사의 소재지
10. 공고방법
11.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2. 자산관리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자산운영위탁계약의 개요(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할 보수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다)
13.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업무위탁계약의 개요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