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것 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계약등의 체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5. 기타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의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약정체결자산을 양도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사채는 이를 사채발행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 사채발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5. 존립기간
6. 자산운용의 기본방향
7. 자산평가에 관한 사항
8. 이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9. 회사의 소재지
10. 공고방법
11.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2. 자산관리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자산운영위탁계약의 개요(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할 보수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다)
13.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업무위탁계약의 개요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