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4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제4장 감독

법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장 감독

제54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현행 (2026-10-29) 2021. 12.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4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산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제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