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2. 진흥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3.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4.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중요 사항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8조(비밀 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