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용도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제42조제2호 및 제4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2조이 법령제4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50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