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절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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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제1절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2.13>

1.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진흥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통계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