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제1절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제1절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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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2.13>

1.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진흥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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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2.13>
1.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진흥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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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227@2024-02-13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2.13>

1.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진흥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