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제5장 보칙

법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5장 보칙

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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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용도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제42조제2호 및 제4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