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2조(기금의 조성)제4장 정보통신진흥기금

법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장 정보통신진흥기금

제42조(기금의 조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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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22>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3. 「전파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4.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5.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2024. 1.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