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8조(재원 등)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법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28조(재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보통신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8조(재원 등) 2단 1 · 3단 1

①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③ 삭제 <2015.6.22>

④ 삭제 <2015.6.22>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ㆍ공유재산을 산업진흥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