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9조(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제4절 정보통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법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제4절 정보통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제19조(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 전문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정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