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8조(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조성)제4절 정보통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법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제4절 정보통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제18조(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조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조성)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정보통신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