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제4절 정보통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법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제4절 정보통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보통신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정보통신기술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