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4조(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제3절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

법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제3절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

제14조(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새로 개발한 정보통신기술등이 신속하게 그 성능을 인증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