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제3절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

법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제3절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

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화

2. 정보통신제품에 관한 표준화

3.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화

4.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5.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6. 그 밖에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