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윤리규정)① 협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회원가입 의무 등 다음 조 제37조자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