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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부동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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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023-08-10 시행분 기준 2023. 9. 14. 시행 · 일부개정 제01253호 조문 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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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253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100호, 2022. 1. 21.>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82호, 2021. 8. 27.>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0356호, 2016. 8. 31.>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59호, 2015.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055호, 2014.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1호, 2013. 3. 23.>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전단, 제14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00508호, 2012. 8.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장가치기준 원칙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부터 제26조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뢰된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원칙과 기준 등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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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1 삭제 &lt;2022. 1. 21.&gt; PDFHWP
    • 서식 2 삭제 &lt;2022. 1. 21.&gt; PDF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