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등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