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시효 다음 조 제51조조사ㆍ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