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54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등)제5장 보칙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 제5장 보칙

제54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군인 재해보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국방부장관(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급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 국가보훈부

2. 공무상요양비 지급에 관한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3. 그 밖의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회사등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