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상이연금)제3절 상이연금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3절 상이연금

제26조(상이연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군인 재해보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