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해양오염영향조사는 오염물질에 의하여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 분야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세부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7조해양오염영향조사 다음 조 제79조주민의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