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
제27조(근로시간의 단축 지원)제5장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5장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제27조(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인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정부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상담, 지도활동, 교육 및 홍보

2.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3.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및 세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