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
제24조의2(문화생활의 지원 등)제5장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5장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제24조의2(문화생활의 지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인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