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1조(우선적 보증)제4장 업무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장 업무

제21조(우선적 보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역신용보증재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소기업

2. 소상공인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