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역신용보증재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0조(보증책임) 재단이 신용보증하는 금전채무의 범위는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을 대출액ㆍ급부액 등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5조의9 준용규정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보증의 한도 다음 조 제21조우선적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