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등기)① 재단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정관 다음 조 제12조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