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0조(정관)제2장 설립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장 설립

제10조(정관)

현행 (2026-10-29) 2024. 8.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본점ㆍ지점 등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