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
제2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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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4.20>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20, 2026.9.29>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ㆍ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지원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관련 정보의 연계ㆍ활용에 관한 사항

7.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하 "비수도권 지역"이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현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4>

⑤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삭제 <2023.10.31>

제7조(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12.10>

② 기술진흥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조사 및 연구ㆍ기획

2.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

3. 제2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술료의 징수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⑥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통계(이하 "기술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기술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2.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및 기술 관련 취약요인

3.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4. 중소기업 기술인력 실태

5. 시험ㆍ검사 장비 실태

6. 그 밖에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술통계 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을 준용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계법」 제37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기술통계 작성 대상의 범위와 조사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경영, 성장 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