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제2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통계(이하 "기술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기술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2.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및 기술 관련 취약요인

3.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4. 중소기업 기술인력 실태

5. 시험ㆍ검사 장비 실태

6. 그 밖에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술통계 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을 준용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계법」 제37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기술통계 작성 대상의 범위와 조사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