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
제2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6장 보칙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6장 보칙

제2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기술혁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이 법에 따라 출연하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면제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